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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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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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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방문접수 : 거주지 인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은 전국 어느 곳이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후 실거주지와 가까운 지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합니다. - 방문접수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한 경우에 우편(팩스 포함),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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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Q.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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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인정이 되어 수급자로 판정되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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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Q.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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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신청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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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Q.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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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가입을 제외 신청 할 수 있으며, 자격이 제외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연수생(D-3),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등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적용제외 시기는 2009년 9월 18일부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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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Q. 누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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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래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한국표준질병 ㆍ 사인분류 |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나. 혈관성 치매 |
?F01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마. 알츠하이머병 |
?G30 |
?바. 지주막하출혈 |
?I60 |
?사. 뇌내출혈 |
?I61 |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자. 뇌경색증 |
?I63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5 |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6 |
?파.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너. 파킨슨병 |
?G20 |
?더.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U23.4 |
?서. 진전(振顫)* |
?U23.6 | * 진전(振顫) :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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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려면 건강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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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기요양보험 가입 자격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자격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할 필요없이 당연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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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구나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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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보험제도에서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의료(요양) 기관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누구나 급여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수급자)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