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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및?인지활동형 방문요양(2014.7.1 부터 시행) 등이 있습니다.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유지ㆍ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인지활동 방문요양 서비스
?인지기능프로그램
?일상생활형 프로그램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정서(우애) 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그 밖의 제공 서비스
A : 장기요양등급은 아래와 같이 5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장기요양 1등급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
?60점 이상 ~ 75점 미만
?장기요양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장기요양 5등급
?45점 이상 ~ 51점 미만
A : 간식비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식사재료비는 장기요양보험의 비급여 대상 항목으로 주ㆍ부식 및 간식 등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사재료비는 비급여 대상입니다.식사재료비는 비급여대상이며, 그 중 경관영양 유동식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식사 재료비의 일종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췌?
A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비치
ㆍ 인터넷 홈페이지(longtermcate.or.kr) 알림ㆍ자료실 → 서식자료실
ㆍ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의사소견서
ㆍ 반드시 법정서식이어야 하며, 임의서식은 등급판정 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