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및 인지활동형 방문요양(2014.7.1 부터 시행) 등이 있습니다.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유지ㆍ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인지활동 방문요양 서비스
인지기능프로그램
일상생활형 프로그램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정서(우애) 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그 밖의 제공 서비스
A : 장기요양등급은 아래와 같이 5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장기요양 1등급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
60점 이상 ~ 75점 미만
장기요양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장기요양 5등급
45점 이상 ~ 51점 미만
A : 간식비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식사재료비는 장기요양보험의 비급여 대상 항목으로 주ㆍ부식 및 간식 등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사재료비는 비급여 대상입니다.식사재료비는 비급여대상이며, 그 중 경관영양 유동식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식사 재료비의 일종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췌
A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비치
ㆍ 인터넷 홈페이지(longtermcate.or.kr) 알림ㆍ자료실 → 서식자료실
ㆍ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의사소견서
ㆍ 반드시 법정서식이어야 하며, 임의서식은 등급판정 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