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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2021년 운영규정 개요] 날짜 2021.07.15 13:20
글쓴이 문수경 조회 464
[운영규정 개요]
개요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정원은 87명으로 한다.
② 모집방법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의 대상자들의 욕구를 조사 한다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 한다
-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 홍보와 각 지역별 홍보를 모집 한다
-각 단체에 홍보한다.

개요 2. 입소 계약
①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입소자의 관리 및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직원의 자질 향상과 경제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줌으로써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날로부터 장기요양인증서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계약기간 종료 시 등급갱신을 기준으로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입소이용 보증금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보호자의 해외 거주 및 연락두절 등의 장,단기간 부재 시는 예외로 하고 보호자와의 합의하에 보증금을 받고 그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 반환 한다
④ 입소 이용료는 월단위로 선불을 원칙으로 하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세부내역은 계약서 참조)

◇ 시설급여 (1일)

구 분 요양급여
1등급 71,900원
2등급 66,710원
3등급 61,520원
(4,5등급 포함)
요양급여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150,000원
식재료비(1식)
3,500원
간식비(1회)
1,000원
이/미용료 등
무료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8%
12%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①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②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 입소이용료의 변경 >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등급이 변경 되었을 때.
② 입소자의 경제적 상황이 법정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아 본인 일부 부담금 감 경대상자가 되었을 때.
③ 시설에서 허가한 외박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였을 때.
④ 입소자의 경제적 상황이 기초수급권자로 인정받아 본인 일부 부담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되었을 때.
⑤ 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일반식 및 특별식(경관식) 이외 의사의 처방 또는 입소자와 보호자가 원하는 특별식을 제공하였을 때.
⑥ 입소이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할 때.

개요 3.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 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 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촉탁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 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 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 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 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 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 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 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 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개요 4.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
한다.
<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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